참전유공자 배우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복한의 남침으로 인해 발생한 6.25 (한국전쟁). 동족상잔을 비롯 해 수 많은 국가의 젊은이들이 참전 해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했다. 3년여간 전쟁 끝에 휴전이 이뤄졌고 그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전쟁이 발발한지 76년이 흐른 지금 젊은 날 목숨 받쳐 싸워 지킨 그들을 후손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 참전유공자로 선정된 분들은 돌아가신 뒤 호국원에 안치되어 계시지만 살아 계신 동안 대우는 국가 영웅이 받는 대우 치고는 너무 박한 것 같다. 얼마 안 되는 생계 지원금과 몇 안되는 혜택이 전부. 미디어에서 비춰진 참전유공자들의 모습은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대접이 이것 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목숨 받친 분들에게 혜택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인데 2026년 3월 17일부터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한 혜택. 살아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참전유공자 등록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제도가 생긴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만일 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여하셨음에도 참전유공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모든 배우자들에게 월 15만원의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생활보호대상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참전유공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면서 만만치 않은 일이란 걸 알게 되었다. 지나고 보면 간단 해 보이지만 노인분들이 직접 이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 등록 서류
생존 해 계실 경우 – 본인 등록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했을 시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현장을 직접 목격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학도병 : 적부 또는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공무원 : 경력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 :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군번 부여 받으신 분 : 병적증명
기타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배우자
- 등록신청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6.3.17. 이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인 경우 생략 가능 -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1통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참전유공자 생존시 생략 가능
등록 해 보면 별 것 아닌데 뭔가 복잡한 서류들이며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생존 여부와 복무 시 신분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등등)에 따라서 서류들도 다르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 보훈부 또는 1577-0606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전국적으로 상담을 하는 곳이므로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서류 준비 과정
참전유공자 등록과 배우자 등록을 한번에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서류들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청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 시 경찰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셨기 때문이다. 두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 해 본다.
행정복지센터
지정된 곳은 없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모두 같은 말)로 방문하면 된다.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자 혹은 대리인이 직계 가족임을 증명해야 함)
- 발급 요청자 신분증
발급 서류
- 할아버지 제적등본 (주민번호, 사망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할머니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주민번호 기재)
경찰청
지역에 상관 없이 가까운 경찰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등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방문이다.

서울특별시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했을 당시 사진이다. 이곳에서 방문 목적을 기록 후 신분증을 맡긴 뒤 안내에 따라 인사과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준비물
- 할아버지 제적등본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류
경찰청 민원실에 간 뒤 돌아가신 할아버지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방문했다고 하면 안내 해준다. 이 때 점심시간 (오후 12시 – 1시)은 피해서 방문해야 한다. 그 때는 업무를 안 한다.
-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전에 수기로 작성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는 생년월일만 적힌 서류로 발급 받으면 된다.
관할 보훈청
배우자(할머니) 거주지의 보훈청으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고령이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므로 대리인이 준비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서울지방보훈청 2층에 방문 했을 당시 사진. 이곳에서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곳곳에 안내 해 주시는 분들이 상주 해 계시며 직접 등록하러 오신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이 계시며 6번 창구에 가면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 할아버지 제적등본
- 배우자 (할머니) 혼인관계증명서
- 경력증명서
위의 서류들은 각 기관에서 발급 받아서 가지고 온 서류들이다. 그리고 아래 서류와 준비물은 방문시 추가로 필요하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직계 가족임을 증명)
- 대리인 신분증
- 배우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배우자 도장
- 배우자 사진 (3x4cm) 1장
- 배우자 통장 사본
-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확인서
배우자는 할머니이므로 할머니에 관한 준비물이 꽤 필요하다. 서류와 준비물을 합치면 10가지가된다. 이 중 3가지는 각 기관을 찾아 다녀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니 복잡하기 그지 없다. 서류 발급 받으러 다니시다가 돌아가실 판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정까지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을 위해 준비할 서류들이 만만치 않다.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지 못해 헛걸음 하는 경우도 있고 모두 접수 했다고 해도 보충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힘들게 접수를 했다고 해도 3-4주는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서류 접수에 문제가 없었다면 대부분 확정되긴 할 것이다.
다만, 제도의 아쉬움이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나이가 만 80세가 넘어야 한다. 생활 수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지켜낸 분들에 대한 예우 치고는 너무 야박하다. 선진국을 주창하고 있는데 순국용사들에 대한 예우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