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보 발표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장마와 태풍이 찾아 온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호우 발표가 되고 지역 별로 호우 주의보와 호우 경보가 발표된다.
장마가 지나면 태풍이 오고 무더위가 찾아 오고 그러다 보면 가을이 된다.
여름 기간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장마, 호우, 태풍에 대비를 한다.
문제는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데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도 아닌데 왜 같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해마다 강우량이 다르고 지역에 발표되는 호우 특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비했지만 예상을 넘는 강우량이라면 대비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 외에 예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예상했던 상황이건 예기치 못한 상황이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국민 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운영해서 각 재해별로 사전 준비부터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까지의 매뉴얼을 게시해 두었다.
자연재난 행동요령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난.
우리나라 행정 안전부에서 분류한 자연재난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매해 겪는 재해도 있고, 살면서 한번 마주치기 어려운 재해도 있다.
재해가 주기적으로 오는데도 그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
머릿속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재난.
국민 재난 안전 포털
우리나라 행정 안전부에서는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 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각종 자연재난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글, 그림, 영상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그중 올 7월 전국에 내려진 호우 주의보, 호우 경보, 호우 특보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찾아보았다.
호우 특보 발표 전 준비
스마트폰이나 티브이를 통해 재난 정보를 수신하고, 현재 거주 지역에 재해 위험이 있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전에 폭우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면 같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배수로, 빗물받이 등을 청소할 수 있으면 미리 청소를 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한다.
과거에 비가 새던 곳이라면 미리 보수해 놓아야 한다.
혹시라도 고립될 때를 대비해서 최소 3일분의 비상식량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량으로 대피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비상시 움직일 수 있도록 연료 확인을 포함해서 작동 여부도 확인해 두면 된다.
기본적인 사항들이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인해 당황할 수 있다.
호우 특보 발표 (주의보 / 경보)
기상청에서 기상 특보가 발표될 기준에 충족하는 상황일 때 특보가 발표된다.
그중 호우에 관한 특보가 발표되면 호우 특보라고 한다.
호우 특보에는 2가지 상황이 있다.
호우 주의보 : 시간 누적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 :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비의 양을 기준으로 나눠지며, 호우 경보가 더 많은 비가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24년 7월 17일 기준으로 서울에 호우 특보가 발표되었다.
기상 특보 현황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륙 상황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지만 도서 및 해안가의 정확한 구역 확인은 해양 기상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끝없이 내리는 비구름에 제습기를 틀 수도 없는 일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호우로 인한 피해
국민 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여름철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분석 결과, 총 111명(호우 61명, 태풍 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하천 급류(33%)나 산사태(24%)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85%로 가장 많았다.
비가 올 때 하천에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33%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티브이에서 비가 오는 날 계곡, 하천 근처에 있다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 대원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운이 좋아서 구조 받겠지만 대부분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니 물가는 피해야 한다.
태풍 호우로 인한 안전한 대피 요령
국민 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안내 하기를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핵심은 호우는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경각심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재산 피해를 줄이려고 하다가 발생하기도 한다.
처방보다 예방이 최선이므로 비 피해가 예상되면 그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이 하되 비탈면, 옹벽, 축대 등에 균열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할 경우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비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에 맞게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주요 기관 연락처
위기 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 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 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044) 205-1542~3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오령, 임시거주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 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 205-5237,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 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 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 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 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 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 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 203-6355, http://www.moe.go.kr
태풍 호우 행동 요령
여러 가지 행동 요령이 있으나 핵심은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
라는 생각에서 모든 피해가 시작된다.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가 없으리란 근거 없는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 또한 정신 건강에 해롭다.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하지 않고 재난 가이드를 참고해서 적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호우로 인한 피해 줄이는 법
해마다 비 피해가 생긴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호우 주의보 호우 경보가 발표된다.
재난을 막을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